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30대 남성이 폐 질환을 앓다가 사망했다.
지난 9월 대구에 거주하는 37세 장 모씨가 사망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사망자는 143명으로 늘었다.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환자(1·2등급) 가운데 사망자는 95명에 달한다. 피해가 의심되지만 정부가 살균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낮거나(3등급) 가능성이 거의 없다(4등급)고 판단한 사망자까지 더하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망자는 143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가 지난 2013년과 2014년 벌인 1·2차 조사를 통해 피해를 본 것이 거의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한 환자들이다.
단체 측은 14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기업에 대한 '살인상해죄'를 적용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도 이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미온적으로 대처한 정부에도 불만을 표출했다.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국내에서 판매 중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임산부와 영유아가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로 사망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해당 기업과 산하 연구소 등에 압수수색을 했고 이번 주부터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뒤늦게라도 수사에 착수한 만큼 정확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