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협역 입영요건 강화…입대 앞둔人 신체검사 다시 받아야 된다?

입력 2015-10-19 09:39


병무청 병역처분변경원 신체검사

병무청의 병역처분변경원 접수에 따라 오늘부터 현역 입영요건이 강화된다.

병무청은 19일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한 징병 신체검사 규칙 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처분변경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개정 규칙은 체질량지수(BMI) 4급 보충역 판정 범위를 '16 미만, 35 이상'에서 '17 미만, 33 이상'으로 넓히는 등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입영 대기자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 처분을 받았지만 아직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은 개정 규칙 적용으로 병역 처분이 바뀔 경우 병역처분변경원을 내고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 부대 신체검사에서도 개정 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역 입영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귀가해야 할 수 있다"며 "개정 규칙 적용으로 병역 처분이 바뀌는 사람은 꼭 병역처분변경원을 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