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들로 밝혀졌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16일 오전 11시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용인 캣맘 사건'이 캣맘 혐오 범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초등학생들의 낙하실험 등 호기심으로 인한 범죄"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아파트 3~4호 라인의 CCTV를 정밀 분석하고 동선을 추적한 결과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CCTV에서 초등학생 3명이 출입문을 나간 모습이 증거가 됐다. 경찰은 옥상에서 채취한 족적과 용의자인 초등학생들의 신발 문양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전날 오후 7시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2명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이들 중 한 명이 옥상에서 벽돌을 던졌다고 자백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학교에서 배운 낙하실험을 한 것이며 돌이 떨어지는 시간을 재기 위해서 벽돌을 던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벽돌 낙하 후 초 단위로 시간을 쟀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벽돌에 사람이 맞았다는 사실에 대해선 알고 있었으나, 두려움 때문에 119에 신고하거나, 부모님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사고 이후 이들은 두려움에 서로 만나지도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촉법소년 등에 준해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 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초등학생들이 옥상에서 벽돌을 던진 이유가 '낙하실험'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용의자들이 진심으로 낙하실험 때문에 벽돌을 떨어뜨렸다고 해도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밑에 사람이 있는 없든 높은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어른이 없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