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벽돌사건
관심을 모은 ‘용인 캣맘 벽돌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밝혀진 가운데, 초등학생의 장난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법적 처벌도 어려운 만큼, 자녀가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발생한 경기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10)이라고 16일 밝혔다.
A군은 친구들과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지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 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들의 이 같은 위험한 장난은 지난달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발생했다. 지난달 15일 오후 2시 45분께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도로를 지나가던 40대 여성이 하늘에서 떨어진 어른 손바닥 크기의 돌멩이에 맞아 머리를 다쳤다. 돌을 던진 초등학생 3명은 경찰조사에서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깨지는 지 보고 싶어서 던졌다"고 진술했다.
2011년 9월에는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B(11)군 등 초등학생 3명이 던진 벽돌 반쪽에 지나가던 김모(42·여)씨가 머리를 맞아, 1주일간 중태에 빠졌다가 사망했다.
같은해 6월에는 강남구 개포동 판자촌에서 김모(9)군이 장난으로 불을 질러 50가구가 사는 가옥 13채가 소실돼 1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2003년 9월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고층 복도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지나가던 교사 강모(31)씨가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하루 만에 숨지기도 했다.
이처럼 초등학생들의 호기심으로 인한 위험한 장난이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부모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옳고 그름,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모가 구체적인 가정교육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