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多뉴스] 살인처벌에 웬 나이? 형사 처벌 불가 '캣맘' 살인 용의자

입력 2015-10-16 10:29




'캣맘'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 군으로, 형사미성년자다. 

해당 뉴스를 접한 네티즌은 "이건 초딩이라도 그냥넘어갈 문제는 아닌듯", "살인처벌은 나이도 공소시효 제한도 없어야 한다", "일부러 한건 아니겟지만 너의 실수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그 죄값은 받을수밖에 없단다", "요즘 초딩이 저런 순수한 이유로 벽돌을 던질리가없다", "본인이 뛰어내려보면 더 잘 알텐데" 등의 반응을 보인다.







A 군은 친구들과 옥상에 올라가 '어떤 물체가 먼저 떨어질까?' 놀이를 하던 중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냈다고 한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으로 A 군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친구들과 올라가는 모습을 포착하고 탐문수사 끝에 A 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한편, A 군이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피해자 측이 A 군의 부모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