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T가족포인트'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의 T가족포인트 서비스 중단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양모 씨의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방통위는 "피신청인(SK텔레콤)은 T가족포인트 제도의 중단 가능성을 고지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포인트 제도를 중단하기 3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며 "신청인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정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신청을 낸 이용자는 "서비스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야하며 서비스 계약 시 이를 안내하지 않아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손을 든 셈입니다.
T가족포인트는 2∼5인 가족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말기 교체, 유료 콘텐츠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과다 지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자 SK텔레콤은 올해 2월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