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

입력 2015-10-15 11:00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입법예고에 대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을 7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7억원미만 공사까지 확대하되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입찰기준이 7억원으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다만 종합·전문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기술자 보유, 경영상태 등)등을 정비한 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소규모 복합공사(3억원 미만) 범위도 4억원까지 확대가 필요하며 연내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된 검토회의를 통해 정부와 양 업계가 상호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됐고 앞으로도 업역체계 유연화를 통해 소비자(발주자)의 선택 확대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