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법학회 "메르스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학술발표대회

입력 2015-10-14 09:57


▲ 대한의료법학회 임원진. 1999년4월에 공식 출범한 순수 학술단체다.

메르스병원 공개, 응급실 관리, 환자 격리 및 정보 공유 등 숱한 의료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던지며 지난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메르스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환자로 알려진 80번 환자가 지난 3일 퇴원했다가 9일 만인 12일 재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메르스 종식선언은 결국 무산된 것.

때마침 대한의료법학회(회장 김천수 성균관대 교수)가 "국내 메르스 사태가 남긴 과제와 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학술발표대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17일(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207호 강의실. 주제 발표자는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윤종태 법무팀장이다.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병원계, 보험계 등 의료법관련 연구 및 행정 실무기관 인사들이 모인 학술단체. 매월 시대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한 공공의(公共醫)를 주제로 법률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어 각계의 관심이 뜨겁다.

월례 학술대회에는 일반인들도 참여, 관련 의료법률 체계의 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회비는 2만원.(참가문의 02)536-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