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어깨에 휴대용 카메라를 메고 근무하는 미국과 같이 우리 경찰도 휴대용 카메라를 도입하기로 했다.
범인 체포 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다.
경찰청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을 마련, 다음달 중으로 일선 지구대와 교통경찰에
'웨어러블 폴리스캠' 100대를 보급해 시범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영상과 음성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로 누구나 육안으로 카메라임을 인지하고 녹화 중임을 알 수 있게 제작됐다.
경찰청은 지구대와 교통경찰이 제복을 입고 근무할 때에만 상의 주머니나 옷깃에 달아 사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피녹화자가 녹화를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등에만 사용을 한정했다.
불심검문을 할 때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엔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
경찰청은 폴리스캠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마련, 녹화와 중지만 할 수 있고 영상 내용을 편집·삭제하는 기능이 없도록 제작했다.
또 경찰이 폴리스캠으로 녹화한 영상을 지구대나 경찰서에 설치된 영상기록저장장치에 저장하고 나서 이를 임의로 편집·삭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
폴리스캠을 사용할 때 경찰관이 녹화 시작과 종료 사실을 피녹화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단 녹화사실을 고지할 상황이 안된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시스템에 영상기록을 등록할 때 그 사유를 기록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