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캣맘 혐오증, 물총 쏘고 머리채 잡고…하지만 처벌은?

입력 2015-10-13 11:55
수정 2015-10-13 11:56


도 넘은 캣맘 혐오증 (사진=연합뉴스)

도 넘은 캣맘 혐오증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법정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길고양이 집을 지어주다 누군가 벽돌에 맞아 사망한 50대 ‘용인 캣맘사건’도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아직까지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12월에는 같은 동 2층에 사는 여성과 고등학생 딸이 1층으로 내려와 고양이에게 밥을 주려 하자, 1층에 사는 주민이 이들을 향해 물총을 쏴 방해한 적이 있다. 이 같은 사실에 화가 난 2층 남편이 아래층에 내려가 항의하려하자 1층 주민은 문도 열어주지 않고 모른 척했다.

이에 격분한 2층 남편이 현관 인터폰을 주먹으로 두드렸고, 결국 그는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1층 주민이 길 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부인과 딸에게 물총을 쏘고 동물을 학대했다”며 “고양이들을 집으로 데려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마치 이런 걸 즐기는 사람처럼 계속 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부산에서는 한 40대 남성이 길 고양이 문제로 이웃 10대 여성을 폭행한 경우도 있었다.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려고 집 앞에 놓은 서랍장에 쓰레기봉투를 집어넣었다며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든 것이다. 이 남성은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올해 7월 기각됐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50대 집주인이 30대 임차인과 길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가 모욕죄로 기소됐다. 다만, 임차인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법원은 올해 4월 공소를 기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갈등의 원인이 사소함에도 당사자 사이에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은 탓에 공방이 법원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벽돌에 희생된 캣맘도 유사한 갈등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