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물운송 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됩니다.
또 대폐차 신고업무의 처리절차와 기준을 보완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대폐차 업무시 발생 가능한 불법 증차를방지하고 업계의 부담도 줄일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4일) 부터 11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계약 '건벌' 실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 실적으로 간소화합니다.
업체가 소속차량 등에 화물을 배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으로 신고하고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한 후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합니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도입취지와 크게 관련이 없는 1대 운송사업자와 이들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사업자를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합니다.
이번 행정 예고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과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