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자, 교도소에서도 끔찍한 가혹행위…군당국 또다시 '뒷북' (사진 = 방송화면)
윤일병 사건의 주범으로 수감된 이 병장이 교도소에서도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 당국의 뒤늦은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수감 병사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결국 독방으로 이감됐다.
이 병장은 지난 2월부터 수감자에게 폭행과 성희롱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헌병대는 지난 8월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군 검찰에 이첩했다.
폭행이 발생한 시기인 2월 부터 수사에 착수한 8월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군교도소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군 당국의 관리감독에 화살이 향하고 있다.
앞서 윤 일병을 잔인하게 가해한 인물인 만큼 이 병장을 철저히 관리감독에 했어야 한다는 누리꾼의 의견이 속속히 올라오고 있는 것.
이 병장의 가혹행위는 윤 병장 때와 다를 바 없었다. 자신의 35년 형을 마치 훈장으로 삼았다.
이 병장과 국군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썼다는 한 수감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모 병장이) 자기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윤 일병 사건 주범 이OO야. 만나서 반가워' 이러면서 악수를 하는데 깜짝 놀랐다”며 이 병장이 자신의 형량을 마치 훈장인것처럼 굴었다고 증언했다.
가혹 행위 피해자들은 이 병장이 '화장실에서 꿇어앉힌 다음 몸에 소변을 봤다', '페트병으로 때리거나 목을 졸랐다', '성희롱을 했다' 등의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병장은 지난 4월 초 군사법원 2심에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병장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를 적용했으나. 윤 일병 유족의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1심(징역 45년)보다 낮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