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불법 튜닝업체 원천 차단

입력 2015-10-12 11:37
수정 2015-10-12 11:37
앞으로 자동차에 대한 튜닝작업을 완료하면 즉시 업체정보와 작업내용을 전산 입력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무허가 불법 튜닝을 막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현재 공단으로부터 튜닝 승인을 받은 차소유자가 정비업자에게 튜닝 작업을 의뢰한 뒤 작업이 완료되면 '튜닝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무허가 업체가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우경갑 교통안전공단 검사서비스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불법 튜닝의 사전차단은 물론 정상적인 튜닝업무 간소화 및 대국민 불편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