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12일 오후 자신에 대한 본회의 제명안 상정을 앞두고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심 의원의 이날 제명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통과가 확실시 됐었다.
심 의원은 본회의에서 공식 제명되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심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은 12일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한다는 원칙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있다"며 "심 의원과 피해 여성 사이에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심 의원을 소환해 강제적인 성관계 여부 등에 대해 16시간 동안 조사한 뒤 피해 여성과 주변 인물 등을 차례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에는 향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 의원은 7월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월 3일 심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