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건 CCTV 살펴보니…벽돌이 단서? 수배전단 배포 '보상금 500만원'

입력 2015-10-12 11:19
수정 2015-10-12 11:29


용인 캣맘 사건 CCTV 살펴보니…벽돌이 단서? 수배전단 배포 '보상금 500만원'

경찰이 '용인 캣맘 사건' 발생 다섯째만에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 캣맘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CCTV(폐쇄회로)가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일주일치를 분석했으나 별다른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인 캣맘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104동 5∼6라인 화단 주변에는 주차장을 비추는 CCTV가 1대 있을 뿐이지만 누군가 벽돌을 들고 다니는 장면 등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장면은 없었다.

엘리베이터 입구 및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도 '용인 캣맘 사건'과 연관이 있는 듯한 장면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100여 가구에 이르는 104동 주민들 중 용의선상에 오른 5∼6라인, 3∼4라인 주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수배 전단 한가운데에 '용인 캣맘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회색 시멘트 벽돌의 앞·뒷면 사진을 담았다.

경찰은 '용인 캣맘 사건' 수배 전단에 최근 2년 안에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를 괴롭힌 사람, 사건 당일 벽돌을 들고 다니거나 버리는 사람, 그리고 피해자들과 길고양이 문제로 다툰 사람을 본 목격자를 찾고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용인 캣맘 사건' 신고 보상금은 최고 500만원 이하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