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외국인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이 늘어나면서 관련 서비스 신청이 지난 2013년 72건, 2014년 127건, 2015년에는 126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우선 조회서비스의 신청인은 외국인 사망자의 준거법상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현행 법령상 외국인의 법정상속인 지위는 해당 외국인 본국의 상속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합니다.
신청서류는 사망사실과 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 발행 문서를 인증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실명확인 관련 자료도 필요합니다. 사망자가 생전에 국내에서 금융거래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 또는 실명확인 번호가 표기된 서류면 됩니다.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입니다.
신청장소는 금감원이나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이나 교보생명?삼성생명?KB생명?삼성화재?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우체국으로 내국인 사망자와 같습니다.
다만, 내국인의 경우 상속인이 지자체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불가능합니다.
이밖에 조회 대상 기관이나 조회 대상 정보 역시 내국인과 같습니다.
금감원은 외국인 대상 조회서비스 신청 서류 등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 가이드라인을 배표할 예정입니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상담단체와 연계해 외국인 대상 조회서비스 내용을 홍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