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조성한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 부지는 앞으로 조성원가 수준에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13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촉진지구의 기업형임대주택용지(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100~110%로 정했습니다.
다만, 뉴스테이 부지 가격이 감정가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기준을 명확화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전년도 임대료를 5% 만큼 인상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년도에 전년도 미인상분까지 포함해 5% 초과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기업형임대주택 추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촉진지구 지정 요청 등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제안, 기업형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12월까지 하위법령 및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완료해 2017년까지 기업형임대주택 6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