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소송전의 첫 공판이 오는 28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조력자로 김수창(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양헌을 내세웠습니다.
반면 롯데쇼핑은 이번 사건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맡겼습니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동생인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중국사업 경영 전반에 대한 회계 장부와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