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0.3%포인트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하 동일)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이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금리가 1.5%에서 1.2%, 2년 미만이면 2.0%에서 1.7%, 2년 이상이면 2.5%에서 2.2%로 내려갑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내린 이후 시중금리도 하락해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1% 중반"이라며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의결과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금리를 인하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