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 담뱃갑 앞면과 뒷면 상단의 검은색 박스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진작에 했어야지", "왕따시만하게 붙여놓으라고", "담배케이스 장사 좀 되겠네", "이걸 먼저하고 효과없으면 담배값을 올렸어야지", "왜 내년 12월이냐?", "담배값 올려서 흡연률은 그대로 세수는 5조 증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담뱃값 경고그림 의무화는 2002년 이후 11번의 시도 끝에 성공했다. 다만 경고그림의 내용이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해서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경고그림이 상단에 위치하는 이유는 해외사례에서 진열 과정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단에 표시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고문구과 경고그림을 모두 포함할 때는 각 면적의 절반 이상이 된다. 또한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