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 수급자격 엄격해진다

입력 2015-10-07 11:53
수정 2015-10-07 22:54
▲(사진=SBS 뉴스 캡처)

이르면 내년부터 실업한 근로자에게 1인당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급요건은 더 엄격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통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146만7000원 가량 올라갈 전망이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176원을 보장했다.

대신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감독한다.

아울러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된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된다. 같은 사업·장소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재고용'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업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년층 경비·청소 근로자 중 연 1만 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