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하이패스 도입…'과속 괜찮을까?'

입력 2015-10-07 11:01


국토교통부가 "오는 15일부터 4.5t 이상 대형 화물차와 덤프트럭, 컨테이너 차량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하이패스는 승용차와 4.5t 미만 화물차 등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차로 폭을 넓힌 화물차 전용 차로를 만들고 과적 단속 장비를 개량했다.

대형 화물차가 하이패스를 이용하려면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고 주황색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면 된다.

나갈 때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다만 차량 폭이 2.5m가 넘어선 안 된다.

전용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인천대교, 인천공항고속도로 등은 이용할 수 없다.

국토부는 "전국의 대형 화물차 40만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일일이 손으로 내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이용 가능한 고속도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