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으로 풀려나…'불구속 상태로 재판진행'

입력 2015-10-06 20:33


대선개입 의혹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앞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등을 작성,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7월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