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인상, 구직급여 인상
실업급여 인상에 네티즌이 뿔난 이유는?
실업급여 인상 계획이 6일 공개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인상'이 담겼다.
실업급여 인상 계획이 공개된 후 일부 네티즌들은 반발했다. 수급요건이 오히려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랐다. 다만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었다. 실업급여 인상 수준은 1인당 평균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에는 643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에도 달라졌다.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아졌다.
실업급여 인상과 더불어 수급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또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도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정부가 철저히 관리한다.
한편 노년층 경비와 청소 근로자 일부도 실업급여를 받게 됐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