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비 천차만별··수면내시경 2만원에서 23만원까지 11배 차이

입력 2015-10-06 14:18
수정 2015-10-06 14:21
병원비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별로 달라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오신환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용에서

수면내시경은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3만원으로 병원별 진료비가 최대 11배 차이가 났다는 것.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습니다.>

그런가하면 갑상선 초음파 검사도 최저 36,770원에서 최고 18만7천원으로 5배 차이가 났다.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지 않는 부문으로

건보공단이 가격을 정해놓은 급여 부문과 달리 비급여 부문은 각 병원이 가격을 정한다.

그러나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명칭이 달라 환자가 진료비용이 적절했는지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가 점점 증가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2007년 13조4천억원에서 2011년 21조6천억원으로 4년동안 약 116%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통원보험금 상위 5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가입자는 2014년 한해에 급여 본인부담금이 23만원인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3천만원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보험금의 99%를 차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