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가능해진다

입력 2015-10-06 11:00
앞으로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됐던 4.5톤 이상 화물차도 오는 15일부터는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그 동안 4.5톤 이상 화물차는 요금소에서 정차후 통과함에 따라 차량 지·정체가 발생하고, 운행비용이 증가하는 등으로 화물차 운전자로부터 이용 확대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하이패스 이용확대 대상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등 모두 40만대이며 이중 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은 안전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대상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와 이와 직접 연계 운영되는 6개 민자고속도로입니다.

또,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통도사, 양촌)과 재정고속도로와 별도로 운영되는 4개 민자고속도로는 추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확대 운용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율은 3.7% 증가하고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적재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차 운전자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