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위키백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농어촌 선거구 배려를 위해 현행 선거법상 규정된 자치구시군 분할금지의 예외방안을 논의하고 10여곳에 이르는 지역구에 ‘게리맨더링’을 추진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촌 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게리맨더링 논란을 우려해 “분할 방안은 자칫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라는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허용한다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서를 공개했다.
획정위는 또 “농어촌 지역 선거구 통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하한 인구수를 설정하고 그 2배수 내에서 상한 인구수를 산출한 뒤 이를 (선거구 획정에)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현행 246개 선거구 가운데 적정 규모의 선거구를 골라 하한 인구 기준으로 정하고 그로부터 인구 편차 2대 1을 충족시키는 상한 인구를 정하는 방법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 선거구 인구 산정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구 2~3곳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 지역구 6~7곳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획정위가 농어촌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수도권 지역구를 뒤흔들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게리맨더링이란 어느 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선거구를 책정하는 일을 말하며 미국 메사추세츠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1812년 엘브리지 게리는 새로운 상원선거구법을 입안해 몇 개의 선거구에 연방 당의 지지표를 집중시켜 민주공화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도록 했다.
선거구들 중 하나의 윤곽이 전설 속 불도마뱀인 샐러맨더를 닮은 것에 착안해 ‘게리맨더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