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9억 추징금 환수하라" 검찰, 전두환 이어 두번째 전담팀 꾸려

입력 2015-10-05 13:52


"한명숙 9억 추징금 환수하라" 검찰, 전두환 이어 두번째 전담팀 꾸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71)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담팀을 만들었다. 특정인에 대한 추징금 환수팀이 꾸려진건 2013년 5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이후 두번째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추징금 집행을 담당하는 공판2부에 지난달 초 '한명숙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한명숙 전 총리의 재산사항을 파악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압류 조치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명숙 전 총리는 본인 명의로 소유한 재산이 사실상 거의 없어 현 상태로 추징금 완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 확정에 따라 한 전 총리 측에 납부명령서 및 납부독촉서를 발송해 추징금 납부계획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전담팀을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일명 '전두환 추징법'으로 알려진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