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저축은행에도 꺾기 규제 적용

입력 2015-10-04 21:03


올해 안에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에도 꺾기 규제가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햇살론 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모든 대출 상품에 꺾기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대출자 중 중소기업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저신용자)입니다.

꺾기 제재 대상이 되면 대출을 포기하거나 문제가 된 예·적금 상품을 해지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다만 꺾기 규제 적용 대상에서 중소기업 임원은 제외하고 대표이사에게만 꺾기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