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TF 비과세..연기금 투자 허용

입력 2015-10-05 06:16
<앵커> 정부가 저금리 시대에 중위험 중수익으로 자산증식을 돕기 위한 상품인 상장지수펀드, ETF에 대해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연기금의 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투자자에게는 세제혜택도 주어집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중국증시 하락 여파로 애물단지로 떠오른 주가연계증권, ELS 대신 상장지수펀드, ETF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TF는 코스피200 등 특정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인덱스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저금리여서 ELS 쏠림이 많았는데, ETF는 환금성이 높고 거래가 되는 상품인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연기금의 ETF 투자를 활성화시켜 시장을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개인연금을 통한 ETF 투자를 허용하고, 퇴직연금이 편입 가능한 ETF 상품을 확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펀드의 ETF 지분 투자 한도를 현재 20%에서 50%로 늘려주기로 하는 등 펀드의 자산운용규제도 개선됩니다.

개인투자자를 위해서는 만능절세통장인 ISA 도입시 편입을 원활하게 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내년에 도입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대상에 국내 상장 해외지수형 ETF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지수가 하락할 때 2배의 수익을 가져가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도 허용하기로 하고, ETF의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상품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ETF 시장이 커지면 원유나 환율 등 다양한 섹터지수를 돌아가면서 투자하는 섹터로케이션펀드를 통해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그동안 요구해온 부분들이 대부분 반영돼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ETF가 저금리 시대의 자산증식 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장이 커질 수 있도록 국민연금 등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한편, 투자자 보호에 대한 세심한 정책지원도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