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신용호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8월의 공정인으로 기업결합과의 신용호 사무관을 선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신용호 사무관이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 건에 동의의결을 적용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 이번 사건의 경우 기업결합 건에 동의의결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가 됐습니다.
MS는 지난 2013년 9월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으며, 2014년 8월에는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MS의 자진 시정방안과 MS-노키아 기업결합으로 초래될 수 있는 경쟁제한우려를 면밀히 분석해 MS의 자진 시정방안을 수정보완했으며,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동의의결을 최종 승인한 바 있습니다.(2015.8.24.결정)
특히 이번 동의의결제 적용은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글로벌 특허기업의 횡포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스마트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신용호 사무관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스마트폰 특허기술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가능성이 차단되어 스마트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동의의결이 빈틈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행감독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