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부 헤어제품 성분 배합한도 규정

입력 2015-10-01 15:23
최근 전세계적으로 화장품 안전성이 이슈가 되면서 화장품 안전성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EU가 일부 헤어제품 성분에 대해 한도치를 조정하고 총 9개 염모제 등 신규 성분에 대하여 추가 사용 규제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수시로 발행하는 해외기관동향 보고서에서 EU Commission Regulation 2015/1190의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유럽의 화장품 성분 규제 변동을 확인, 공개한 것.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허용치가 개정된 치오글리콜산(Thioglycolic acid)의 경우 품목 및 사용처에 따라 한도가 변경되었으며, 웨이브(혹은 스트레이트닝) 제품에 배합되는 경우 일반용과 전문가용에 따라 한도가 별도로 책정되었다.

또한 추가 한도원료로 새롭게 지정된 9종에 대한 염모제 성분은 산화·비산화제 성분으로 나누어 한도가 별도 지정되었으며 해당 성분이 함유된 모든 제품에 해당 성분의 배합비율을 표기해야한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손성민 연구원은 "각각의 라벨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도 확인하여 인허가 시 제출하는 자료부터 반영시켜야 한다"며, "EU의 개정안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EU의 규정이 바뀌면 미국 FDA 규정도 함께 검토되며,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지역인 동남아시아에서 EU규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아세안 국가 수출업체들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ASEAN ACD는 EU 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이듬해에 잇따라 내놓았다.

한편 해당 EU 개정안은 지난 8월 10일부터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