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노칼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우리 측 중재인으로 윌리엄 파크 미국 보스턴 법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파크 교수는 17건의 ISD에서 중재인으로 선임된 적이 있는 국제투자분쟁 전문가입니다.
ISD는 소송 당사자가 각각 선임한 중재인 2명과 이들이 협의해 선정한 중재인 1 명 등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정부는 정부 대리 로펌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미국 로펌인 데비보이스 앤 플림턴을 선정했습니다.
하노칼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한 데 대해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