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임금체불 5년간 163만건 달해"

입력 2015-10-01 14:10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최근 5년간 160만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각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5년간 신고된 임금체불 관련 위반 건수가 16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최저임금법, 파견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고된 위반건수는 2010년 31만건에서 2014년 38만9천건으로 25.5% 늘었다.



그중에서도 최저임금법 위반건수는 지난 2010년 911건에서 2014년 1천699건으로 86.5%가 급증했다.

이 의원은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하는 건수가 복잡한 행정절차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많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파견법 위반건수가 5년간 230% 증가한 것과 관련해 "파견법의 특성상 당사자의 신고보다는 근로감독의 결과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30%나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파견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자료 분석은 아주 기초적인 분석인데도 그동안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힘들어 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었다"며 "이런 노동자들의 처지를 생각할 때 진정한 노동개혁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의 보장과 왜곡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