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합리한 금융약관 일괄 개정...변액보험 표준약관 등 제정

입력 2015-09-30 12:00


금융당국이 잘못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불합리한 금융약관을 일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금융거래 기준이 없이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금융소비자에게는 불리한 불합리한 내용의 금융약관을 찾아내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저축은행 표준약관을 개정해 저축은행들이 일방적으로 추가담보 제공 등을 요구해 고객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만 추가 담보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약관변경에 대해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의사표시 방법을 서면으로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온라인 등을 통한 의사표시를 허용했습니다.



△ 불합리한 금융약관 ‘대수술’…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업권별로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올 연말까지 상호금융회사들이 은행 등 타 권역과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 이자 납부 약정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출이자 납부 약정일로부터 1개월만 경과해도 기한이익을 상실해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과됐습니다.

또 상호금융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전 사전통지 기간을 3영업일에서 은행 등 타 권역과 동일하게 7영업일로 연장해 고객이 대응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신협이나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의 상계권 행사에 따라 만기 전에 예탁금 등을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 고객에게 불리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약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과 관련된 불합리한 약관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ㄴ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지연기간 동안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지연이자를 예외 없이 지급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퇴직연금 계약이전시 처리절차나 소요기간이 불명확해 계약이전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에 처리절차와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처리기한 경과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내년 1분기 중 금융회사들이 고객에게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범위와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수수료 부과방식이나 지연이자 등 중요한 사항들은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다가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아 적용을 중단하는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 등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보험 가입시 주계약(또는 다른 특약)과 연관성이 없는 특약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계약 해지시 선납보험료에 대한 이자가 고객에게 전액 반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만큼, 해지환급금 지급시 선납보험료 뿐만 아니라 선납보험료에 대한 이자도 포함해 지급하도록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 변액보험·오토론·선불카드 등 표준약관 제정

금감원은 이처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금융약관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금융거래 기준이 없어 민원이 많아 발생하고 있는 변액보험과 오토론, 선불카드 등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변액보험의 경우 자산운용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는 등 일반 보험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회사별로 약관 운영체계와 기술방식이 달라 소비자들이 상품 구조를 이해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가 변액보험의 상품구조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만화 캐릭터, 삽화 등이 포함된 ‘요약설명서’도 함께 제작해 설명자료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부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전 이해도 평가를 실시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회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오토론(자동차 대출)의 경우도 올해 안에 표준약관이 마련됩니다.

금감원은 표준액관 제정을 통해 대출금과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계약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대출계약시 금융소비자에게 ‘저당권 해지대행 요구권’ 등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별로 선불카드 잔액확인이나 환불절차가 다르고 이용이 불편해 소비자 불만이 쌓이고 있는 선불카드도 수술대에 오릅니다.

금감원은 카드사 영업점이나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잔액확인과 환불이 가능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선불카드 사용처와 온라인 거래시 사용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불합리한 금융약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금융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경우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