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 최장 43일까지 몰아쓴다‥연가제도 개편

입력 2015-09-30 17:40


공무원 연가제도가 새롭게 개편된다.

인사혁신처는 재충전 휴가제 시행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충전 휴가제는 인사혁신처가 추진해 온 권장휴가제, 연가저축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다.

권장휴가제는 기관장이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소속공무원의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해 연가를 쓰게 하는 제도이고, 연가저축제는 권장연가일수 외에 미사용 연가를 연가저축계좌에 적립해 일시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따라 공무원들은 앞으로 최장 3년까지 연가를 저축할 수 있으며, 적립한 연가는 저축기간이 끝난 후 2년 내에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저축한 연가를 반드시 쓰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더불어 휴가 3개월 전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신청할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장기휴가 보장제도 시행된다. 저축한 연가를 쓰는 데 있어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장기휴가 보장제를 연가저축제와 결합해 사용하면 '안식월'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게 혁신처의 설명이다.

그밖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기관장이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주는 제도도 마련됐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휴가제도 개편은 단순히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직됐던 공직문화를 창조적·생산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의 방아쇠(trigger)를 당기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생산성 높은 근무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공무원의 지난해 평균 연가일 수는 20.9일로 그 가운데 실제 사용일수는 9.3일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이 멕시코에 이어 OECD 34개국 중 2위라는 사실과 맞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