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국내 소비자 첫 소송 제기

입력 2015-09-30 09:39
독일 폴크스바겐그룹이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미국 등지에서

잇따른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한국에서도 소송전이 불붙게 됐다.



30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경유차를 소유한 2명이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소비자인 원고들을 속였다면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바른은 "피고들의 기망행위(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구입한 차량은 각각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로 가격은 6,100만원과 4,300만원이다.

원고 측은 또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폴크스바겐그룹은 배출허용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EA 189엔진이 탑재된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고

인증시험 중에는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일반주행 상태에서는 저감장치의 작동을 멈춰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고 바른은 주장했다.

원고 측은 주위적 청구원인인 부당이득 반환과 함께 예비적으로 각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예비적 청구는 주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이번 소송 제기로 폴크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에 대한 국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