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미니 정비사업' 추진

입력 2015-09-29 11:54


대규모 철거 없이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어 미니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서초구 서초동(남부순환로 323길 31 낙원청광연립 포함 9필지)에서 본격화됩니다.

서울시는 서초구 남부순환로 323길 31(연면적 2,846.6㎡)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이 10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국내 3호로, 앞서 지난해 10월 중랑구 면목동(173-2 우성주택 외 3필지)에서 첫 선을 보인데 이어, 올 9월 강동구 천호동(올림픽로89길 39-4)이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은 올 연말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 →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내년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본격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가구 수가 20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4대 공공지원 대책'과 지난 5월 추가로 '3대 활성화 방안'을 시행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다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4대 공공지원책'과 '3대 활성화 방안' 지원 대책을 통해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들을 활성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이 간직한 골목골목의 역사는 간직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는 개선해 생활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