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 4개 시내 면세점에 대한 특허신청 입찰이 오늘(25일) 마감되는 가운데, 국내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 독점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세점 독점 방지 3법’에는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에게 면세점 특허 부여를 제한하는 내용과 특허수수료 최고가입찰제, 시장구조 개선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견반영 노력의무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의 대기업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면세점 수의 60%이상을 대기업에게 할당할 수 없게 하고 있지만, 롯데와 신라 두 기업의 면세점 시장점유율이 80%를 넘고 있어 사실상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