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를 받아 임차권등기를 신청만 하면 이사 갈 주택에 대한 전세 대출을 받기가 쉬워집니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오는 1일부터 지자체장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신청 시기를 현행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후'로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을 지원하는 보증제도입니다.
이번 제도 개혁으로 세입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접수하면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건의를 반영해 정부 3.0 추진과제인 업무협업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