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104개 중소하도급업체가 일을 하고도 제때 받지 못했던 118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도록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61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추석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신고센터를 조기에 설치해 40일간 운영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주요 기업에 대한 추석자금 조기 집행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결제일이 추석 이후인데도, 150개 원사업자가 1만4,230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1천3,838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우선적으로 신속히 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