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 근황 "아직도 악몽 꾼다" 신용불량자된 이유는?

입력 2015-09-24 13:44
수정 2015-09-24 13:46


인분교수 피해자 근황 "아직도 악몽 꾼다" 빚 4천만원, 신용불량자된 이유는?

수년간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일명 '인분교수'사건의 피해자의 근황이 공개됐다.

피해자 A씨는 24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재판에서 가해자들이 반성한다는 얘기는 전혀 믿지 못하겠다. 아직도 꿈에서 그 사람들이 나타나 때리는 꿈을 꾸는 게 힘들다"고 털어놨다.

이어 A씨는 인분교수에게 벌금으로 지불한 4000만원에 대해 "갚기가 쉽지 않아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슬리퍼 끌며 걷기' '업무 실수나 지연' '외모 불량' 등의 이유로 인분교수에게 몇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냈다. 제2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총 40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A씨는 "제 명의로 빌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쪽(인분교수)로 인해 빌린 거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갚아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다"면서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다. 이자율이 30%여서 갚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인천지검으로부터 심리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최근 검참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수년간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인분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0년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 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