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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선수 박태환의 금지약물 투여로 기소된 김모원장 측이 진료기록부를 수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태환(26)에게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된 네비도를 주사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T병원 김원장과 증인으로 참석한 박태환의 진실 공방이 오갔다
김 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4년 10월 27일과 11월 3일에 출력한 진료기록부를 각각 제시하며 진료기록부가 수정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10월에 출력한 진료기록부에 정맥주사(iv)나 네비도(NEBIDO)를 투여했다는 기록이 없지만 11월에 출력한 진료기록부에는 관련 처방내용이 기록돼 있어 병원 측에서 진료기록부를 수정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이에 김원장 측은 "하루 10명 내외가 방문하는 피고의 병원에서 일일보고가 누락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하며 진료기록 등이 기재된 '카카오톡' 자료 등을 제출했다.
'카카오톡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박태환은 2013년 12월27일 네비도, 지난 해 6월2일 성장호르몬, 지난 해 7월29일 네비도를 맞은 것으로 나와 있다. 정맥 및 비타민 등 그가 맞은 주사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또 수정 의혹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는 누락"이라며 "해당 프로그램이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태환은 작년 7월 김 원장으로부터 네비도 주사를 맞았고, 그해 9월 3일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여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