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0년, ‘악마 같은 자의 최후는..’

입력 2015-09-22 23:11
인분교수 징역 10년, ‘악마 같은 자의 최후는..’ 인분교수 징역 10년 인분교수 징역 10년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인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제자 24살 장 모 씨와 29살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 씨가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며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29살 A씨를 지난 2013년부터 2년여 간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분교수 징역 10년, ‘악마 같은 자의 최후는..’ 인분교수 징역 10년, ‘악마 같은 자의 최후는..’ ★ 무료 웹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