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인분교수 여제자 징역 6년 구형, 인분교수 실제 문자 내역 (사진 = 방송화면 캡쳐 )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일명 '인분교수'가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과거 피해자에게 보낸 실제 문자가 재조명되고 있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인분교수' 장씨(52)에게 징역 10년, 가혹 행위에 가담한 '인분교수' 장 씨의 제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여제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변론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해 이날 구형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제자는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폭행 등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인분교수' 장 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최후 변론에서 '인분교수' 장 씨는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 같은 짓을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 싶다. 또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 정말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다.
한편, 인분교수가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과거 공개된 바 있는 실제 문자 내역이 다시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다. 교수는 문자에서도 막말을 쏟아내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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