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품수수, 열차위규운전, 성희롱 등 코레일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정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코레일이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징계 받은 직원은 331명에 달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특히 이러한 불법 행위로 징계받은 건수가 1년 새 36.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는 2013년 88명, 2014년 138명으로 1년 새 36.2%나 증가했고, 올해 7월말까지 105명이 적발돼 2년 전 징계받은 인원을 훌쩍 뛰어 넘었습니다.
징계 유형별로는 직무태만이 11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열차위규운전 52명, 품위유지의무 위반 22명, 도박 17명, 근무 전·근무 중 음주 각각 12건씩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무태만은 2013년에 비해 두 배 늘었고, 향응과 금품을 수수해 적발된 직원도 1년 7개월 동안 8명에 달했습니다.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견책이 139명으로 전체 징계처분의 42.0%를 차지했고, 감봉 119명(36.0%), 정직 50명(15.1%), 해임 13명(3.9%), 파면 10명(3.0%)순입니다.
특히 2013년 7명에 불과했던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올해는 7월 말까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김 의원은 "징계를 받은 코레일 직원이 1년 새 36.2%나 증가했고,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도 올해 크게 는 것은 코레일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이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