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짐승 같은 짓 했다” 때 늦은 후회

입력 2015-09-22 12:49


인분교수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로 ‘인분교수’라는 오명을 쓴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모 교수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씨와 김모(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약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인분교수’ 장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이런 짐승같은 일을 했는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장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씨의 여제자 디자인 회사 회계담당 정모(26·여)씨는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해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등을 하고 결심하기로 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정씨의 결심 공판 이후 정하기로 했다. 정씨의 다음 재판은 11월 2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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