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최소 3년간 전보가 제한되고, 삼성이나 현대 등 대기업에서도 민간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전문가를 키우는 차원에서 '필수보직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민간기업근무 대상을 자산 5조 이상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직위별 평균재직기간이 고위공무원 1년, 과장급 1년 2개월 등으로 짧아 전문성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이 개선키로 했다.
전보예외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해 해당 사유가 아닌 이상 최소 3년 이상 근무토록 명시했다. 현재는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보를 시킬 수 있지만, 앞으로는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 현안업무 수행에 한해 전보를 시킬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민간에 근무할 수 있는 대기업의 폭도 늘렸다. 기존엔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 대상에 대기업이 제외돼 있었지만, 정책수행 역량 향상을 위해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바꿨다.
단, 민간근무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은 휴직 기간 이상을 의무 근무하게 했다. 필요시 소속장관에게 자체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민간근무휴직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전문경력관의 타 부처 전보 규정도 개정됐다. 그간 홍보나 국제교류, 디자인 등 특정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경력관'은 다른 부처로 이동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부처 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