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첫 준비기일…금품수수 혐의 대부분 인정

입력 2015-09-21 15:33
수정 2015-09-21 16:46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안마의자와 명품 시계 등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진행된 박기춘 의원 등에 대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기춘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한) 기록의 복사가 늦어졌다"면서도 "박기춘 의원은 정자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자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다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기춘 의원이 건네 받은 고가의 안마의자와 명품 시계에 대해서는 "정자법 (규제)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는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입장 정리를 보류했다.

아울러 측근에게 금품수수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기록을 정확히 본 다음 말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실제 증거를 인멸한) 정모(50·구속기소) 전 경기도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기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기춘 의원은 "직접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박기춘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김씨로부터 현금 2억7천만원과 고가의 명품시계 2점, 안마의자 등 총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4일 구속기소됐다.

박기춘 의원은 또 검찰 수사에 대비해 보관하던 금품 일부를 김씨에게 되돌려 주도록 정 전 경기도의원에게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박기춘 의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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