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신생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늘어나고 과도한 저가입찰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창업 초기 기업의 판로를 넓혀주면서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 정부 발주 사업 기업 참여 관련 계약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되는 예규는 제조·용역 분야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누적 실적제한 기준을 기존 1배에서 3분의 1로 완화했습니다.
따라서 1억원 상당의 용역 입찰에 참여하려면 이전에는 관련 실적이 최소 1억원을 채워야 했는데 앞으로는 3천300만원 정도로 줄게 됩니다.
이와함께 시공사가 가입하게 돼 있는 손해보험 가입방식을 발주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공사이행보증보험이 적용되는 용역의 범위도 모든 영역에서 공사와 공사 관련 용역으로 한정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항목에 환산재해율 외에 재해예방노력을 추가했으며 과도한 저가입찰을 막기 위해 추정가격의 60% 미만 응찰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